이름도 거창한 이 법으로 오늘 확정 판결을 받고 돌아왔다. 법이 아무리 모호해도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도 아니고 더구나 벌금까지 거창하게 얻어먹으니 여간 배가 부은 것이 아니다.
“비록 개인 블로그라 하지만 방문하는 숫자나 스크랩하는 숫자가 많아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상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그동안 피고인이 이 법에 의한 전과도 없고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거론하거나 근거가 없는 비방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이부분에 대해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일주일 이내에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심오하신 판결문이 읽어지는 순간 글쓴이는 졸지에 100만원을 국가기관에 물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앞서서 동일한 법에 의해 선고를 받으신 한토마 某논객도 1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한토마 논객은 80만원을 받았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과연 국민 여러분들의 입을 묽어놓기에 합당한 법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근거가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속박한다면 그 법의 적용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실례로 앞서서 형을 받은 어떤 사람(아마도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포기한 사람인 듯 싶 다.)은 공직선거법상 향후 출마가 어려운 수준의 양형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8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어찌 네티즌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정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이처럼 다르단 말인가? 게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형이 판사의 멋대로라면 법은 왜 있는 것인가? 공직선거법의 문제 이 법의 취지는 선거라는 행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인 점도 있다. 그러나 목적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면 소소한 부분에서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문하려는 의사를 달리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서라는 행사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광범위한 선거법에 저촉돼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도덕성에 대해 일체의 판단을 하지 말고 그저 손가락으로 도장이나 찍으라는 것인지 이해불가의 법적용이다. 글쓴이가 애초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경찰로부터 왜 공선법에 위반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들었는데,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견은 선거법상 위법이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었다. 즉,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글쓴이의 경우는 起承轉結이 뚜렷하고 논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란다. 그러니 이 법을 적용하는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도대체 논지는 무엇이고 기승전결은 무엇인가? 그럼 짧은 글로 냅다 아무말이나 대충 써버리면 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말인가? 판사가 친절하게 설명하신 선거법 위반도 그야말로 난해하기는 매일반이다. 약간의 온건한 표현등을 하면 되는데 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단어를 구사한다면 위법이 된단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온 국민 여러분들이 모조리 글쟁이도 아니고 신문사 사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며 법상의 조건들을 피해가며 글을 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입을 막기 좋은 해석이란 말인가? 이 법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전체가 위헌은 아니고 취지에 비추어서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글쓴이도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혹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하위법이 충돌할대 법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토록 국민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것이 뻔한 법을 무작위로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이 법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글쓴이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국민 여러분들이다. 법률은 보다 상위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이한 실천사항에 불과하다. 그 실천적인 조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법에 편리한 적용만을 한다면 그 법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벌금 100만원을 기꺼이 내려는 이유 글쓴이에게 100만원은 대단히 큰 돈이다. 그런 벌금을 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부과하는 처벌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겉으로 아무리 승복하는 흉내를 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 글쓴이에게 이 법은 여전히 미스테리가 가득한 이상한 나라의 법이다. 그래도 100만원을 낼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정치적인 소신이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위정자들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이며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 스스로 느끼고 알리고 싶은 까닭이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극히 일부만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면 그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법에 대해 법리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이나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실질적으로 법의 처벌을 피했을 뿐 누구 하나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운이 억세게 좋아서 이 법을 피한 것도 아니고 글쓴이가 운이 억세게 나빠서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상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떠나서 시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이 법의 감시를 느끼고 자기검열을 할 일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법은 현실적으로 어떤 적용을 하든지 권력의 향배를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들이댈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앞서서 형을 받은 어떤 사람(아마도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포기한 사람인 듯 싶 다.)은 공직선거법상 향후 출마가 어려운 수준의 양형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8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어찌 네티즌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정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이처럼 다르단 말인가? 게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형이 판사의 멋대로라면 법은 왜 있는 것인가? 공직선거법의 문제 이 법의 취지는 선거라는 행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인 점도 있다. 그러나 목적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면 소소한 부분에서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문하려는 의사를 달리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서라는 행사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광범위한 선거법에 저촉돼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 유권자 여러분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도덕성에 대해 일체의 판단을 하지 말고 그저 손가락으로 도장이나 찍으라는 것인지 이해불가의 법적용이다. 글쓴이가 애초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경찰로부터 왜 공선법에 위반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들었는데,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견은 선거법상 위법이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었다. 즉,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글쓴이의 경우는 起承轉結이 뚜렷하고 논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란다. 그러니 이 법을 적용하는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도대체 논지는 무엇이고 기승전결은 무엇인가? 그럼 짧은 글로 냅다 아무말이나 대충 써버리면 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말인가? 판사가 친절하게 설명하신 선거법 위반도 그야말로 난해하기는 매일반이다. 약간의 온건한 표현등을 하면 되는데 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단어를 구사한다면 위법이 된단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온 국민 여러분들이 모조리 글쟁이도 아니고 신문사 사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며 법상의 조건들을 피해가며 글을 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입을 막기 좋은 해석이란 말인가? 이 법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전체가 위헌은 아니고 취지에 비추어서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글쓴이도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혹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하위법이 충돌할대 법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토록 국민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것이 뻔한 법을 무작위로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이 법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글쓴이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국민 여러분들이다. 법률은 보다 상위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이한 실천사항에 불과하다. 그 실천적인 조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법에 편리한 적용만을 한다면 그 법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벌금 100만원을 기꺼이 내려는 이유 글쓴이에게 100만원은 대단히 큰 돈이다. 그런 벌금을 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부과하는 처벌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겉으로 아무리 승복하는 흉내를 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 글쓴이에게 이 법은 여전히 미스테리가 가득한 이상한 나라의 법이다. 그래도 100만원을 낼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정치적인 소신이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위정자들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이며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 스스로 느끼고 알리고 싶은 까닭이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극히 일부만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면 그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법에 대해 법리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이나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실질적으로 법의 처벌을 피했을 뿐 누구 하나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운이 억세게 좋아서 이 법을 피한 것도 아니고 글쓴이가 운이 억세게 나빠서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상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떠나서 시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이 법의 감시를 느끼고 자기검열을 할 일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법은 현실적으로 어떤 적용을 하든지 권력의 향배를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들이댈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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