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처리해 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14일 사회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회복지사 엄아무개(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엄씨에게 돈을 건넨 1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ㅂ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신아무개(39)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처리해줬다. 엄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명으로부터 15만~300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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