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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난 한·일쾌속선 승객 159명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08-01-24 10:38

지난해 연말 일본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오는 쾌속여객선 코비5호에 승선했다 조난당한 승객 199명 가운데 159명이 24일 선사인 미래고속을 상대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승객들은 소장에서 "예정된 날짜보다 2일 늦게 귀국해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손해와 신체 상해에 따른 치료비가 발생했다"며 1인 당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승객들은 또 위자료 100만원과는 별도로 개인별 일실수입과 치료비 산정이 끝나는대로 이에 대한 청구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워야 했던 25시간은 사람이 참아내기에 너무나 괴로웠으며 사고 발생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피고 회사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됐다"며 "피고 회사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비5호 승객이자 소송대리인을 맡은 배종열(46) 변호사는 "승객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사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비5호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15분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타항을 출발해 오후 5시30분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43분께 대마도 동쪽 25마일 해상에서 "연료부족으로 목적지까지 항해하지 못할 것 같다"며 부산해경에 구조를 요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돼 이달 1일 오후 3시께 대마도에 입항할 때까지 약 25시간 동안 공해를 떠돌았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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