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자를 수면내시경으로 잇따라 성폭행한 경남 통영시 개원의사가 지난해 말 징역 7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의사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조무사 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실형이 선고된 3명은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간호조무사 6명 가운데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6월(2명)과 징역 4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2명)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와 함께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확보를 위해 의사의 강간범행을 방치했고 촬영된 동영상을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보이고 금원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나 곧 전면부인하고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전과가 없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6명은 지난해 6월 의원 원장 A씨(수감중)가 수면내시경을 마친 여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D로 만들어 나눠가진 후 A씨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6월(2명)과 징역 1년(2명), 벌금 500만원(2명)을 구형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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