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이고 모포 씌워진 채 곤봉으로 얻어맞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부산교도소 교도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수감자들에게 함부로 계구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하려고 한 교도소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은 2006년 9월 팔다리를 묶이고 모포가 씌워진 채 곤봉으로 얻어맞았는 등 여러 차례 교도관들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들이 있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당했다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 등에서 폭행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교도소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도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교도소 작성 문서를 통해 교도소장이 과도한 계구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2006년 10월 1일~2007년 3월 31일 수용자에게 사슬을 사용한 총 시간을 집계한 결과 부산교도소 1곳이 8천254시간으로 대전교도소 등 전국 11개 교도소 합계(4천886시간)의 거의 2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 측이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수용자 2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5명 중 57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사례가 많다' 또는 `많은 편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긴사슬 사용을 금지할 것과 자의적인 계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부산교도소장에게는 인권위 진정 및 계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부산교도소 수용자인 박모(33)씨 등 8명은 부산교도소 관계자 9명을 상대로 `계구를 씌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구를 사용하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인권위 진정을 방해했다'며 2006년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가 오히려 교도관을 폭행해 지난해 9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반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과 소장 등 8명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처분과 피진정 교도관들이 인권위 조사관들을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 향후 수사결과와 인권위 증거자료를 검토해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구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를 거쳐 계구 남용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교도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했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계구의 종류에서 사슬을 삭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부산교도소 수용자인 박모(33)씨 등 8명은 부산교도소 관계자 9명을 상대로 `계구를 씌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구를 사용하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인권위 진정을 방해했다'며 2006년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가 오히려 교도관을 폭행해 지난해 9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반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과 소장 등 8명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처분과 피진정 교도관들이 인권위 조사관들을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 향후 수사결과와 인권위 증거자료를 검토해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구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를 거쳐 계구 남용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교도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했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계구의 종류에서 사슬을 삭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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