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석 판사는 작년 대선 직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며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K대 총학생회장 출신 A(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불구속기소된 K대 3학년생 B(23.여)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1시께 이 후보와 `BBK 사건'이 무관하다는 내용의 검찰수사 발표 직후 `BBK 주가조작 비리 후보 심판하자'는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비슷한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갖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내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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