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자를 인사조처하는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는 담당자를 상대로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대상 사이트를 늘리고, 점검 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보급하는 등 기술적 조처도 강화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700여개 공공기관의 1200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담당자의 부주의에 따른 노출이 여전히 많아 웹사이트 자료 게재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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