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보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육료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정안에 따르면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작년보다 3%(1만1천원) 인상한 37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1세 영아는 국공립 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지난해 보다 3.1%(1만원) 오른 32만7천원, 2세 영아도 모두 3.1%(8천원) 인상한 27만원으로 책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작년보다 2.7%(5천원) 오른 18만5천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4.4%(1만원) 오른 23만6천원, 가정놀이방의 경우 2.2%(6천원) 오른 23만6천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의 경우 3%(5천원) 오른 16만7천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2.7%(6천원) 오른 23만1천원으로 책정됐으나 가정놀이방의 경우 23만1천으로 동결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부문 물가 인상률이 6%에 달하지만 시의 보육재정이 작년에 비해 906억원이나 증가한 3천555억원이나 책정돼 보육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시 전체 보육시설의 86%에 해당하는 민간 및 가정 부문의 보육료는 평균 2.3% 이내로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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