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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

등록 2008-01-25 08:37수정 2008-01-25 10:36

‘제3자’ 잇단 소송 법적 논란
조사위 “특별법 시행전 취득 권리만 보호”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현재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낸 6건과 제3자가 낸 5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와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이들을 재산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됐다.

이 가운데 제3자가 낸 소송이 가장 큰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친일파의 재산인지 모른 채 땅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3조는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 취득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시행 뒤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단서로 붙은 제3자 보호조항은 친일 재산을 국가 소유로 선언하기 이전만 가르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이들은 “특별법 시행 뒤에 선의로 땅을 산 제3자도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달려 있는데, 이르면 2~3월께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친일재산조사위 안팎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친일파 후손에게서 매각 대금을 회수하거나, 환수한 뒤 새 매입자에게 매각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데다, 친일파 후손과 제3자가 짜고 싼값에 땅을 매매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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