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잇단 소송 법적 논란
조사위 “특별법 시행전 취득 권리만 보호”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현재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낸 6건과 제3자가 낸 5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와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이들을 재산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됐다. 이 가운데 제3자가 낸 소송이 가장 큰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친일파의 재산인지 모른 채 땅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3조는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 취득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시행 뒤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단서로 붙은 제3자 보호조항은 친일 재산을 국가 소유로 선언하기 이전만 가르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이들은 “특별법 시행 뒤에 선의로 땅을 산 제3자도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달려 있는데, 이르면 2~3월께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친일재산조사위 안팎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친일파 후손에게서 매각 대금을 회수하거나, 환수한 뒤 새 매입자에게 매각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데다, 친일파 후손과 제3자가 짜고 싼값에 땅을 매매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순혁 기자
조사위 “특별법 시행전 취득 권리만 보호”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현재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낸 6건과 제3자가 낸 5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와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이들을 재산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됐다. 이 가운데 제3자가 낸 소송이 가장 큰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친일파의 재산인지 모른 채 땅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3조는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 취득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시행 뒤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단서로 붙은 제3자 보호조항은 친일 재산을 국가 소유로 선언하기 이전만 가르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이들은 “특별법 시행 뒤에 선의로 땅을 산 제3자도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달려 있는데, 이르면 2~3월께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친일재산조사위 안팎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친일파 후손에게서 매각 대금을 회수하거나, 환수한 뒤 새 매입자에게 매각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데다, 친일파 후손과 제3자가 짜고 싼값에 땅을 매매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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