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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안 원유 유출사고 첫 공판 열려

등록 2008-01-25 17:14

유조선측 변호인 “피해 유감…과실혐의 인정못해”
크레인선 선장 등 피의자들은 불출석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 유출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삼성중공업 대표 및 유조선 선사인 홍콩의 허베이스피리트 선적㈜ 대표 등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측이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실제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 정리 및 조사순서 협의, 재판부의 심리일정 결정 등의 실무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선장 등이 기상악화에 따른 항해위험과 유조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항해하다 유조선과 충돌해 선박을 파괴하고 원유 1만2천547㎘를 해상에 유출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조선 선장 등 피고들도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한 채 접근해 옴에도 피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조선측 변호인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은 "추후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관제센터에 기록된 예인선단의 시간대별 항적과 예인선단 선장 조씨가 거짓 기재한 항해일지 사본,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 운영 관련 계약서, 절단된 예인줄 감정결과, 해경 수사자료,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서 등 500여종, 8천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태안 등 기름피해 주민들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법정에서 진행되고 공개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정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가 인도 국적의 외국인인 점을 감안, 변호인측과 검찰, 법원측의 별도 통역을 세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법정밖에는 피해주민 300여명이 몰려들어 방청을 요구하고 법원측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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