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가정집에 침입,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신혼부부가 사는 주택에 들어가 남편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성폭행하는 극히 잔인한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타 다른 2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8월 결혼 1개월 된 A(27)씨 집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 A씨를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A씨 아내를 성폭행하는 등 2002년8월부터 2004년10월까지 모두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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