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95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고지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한 데 대해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고, 1992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편의제공’ 조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이끌어내 위헌 가능성을 확인했다. 2003년에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준법서약서 강요는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앞서 법원노조는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문흥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숫자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 신임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후보 추천이 마감된 25일 20여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현웅 김지은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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