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5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상곤(54·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한 건설업자 김상진(43)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자금을 세탁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전형적인 재개발 토착비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변론에서 “단순한 형사사건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보수언론이 개입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하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며 “한국 사회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사건이 다름대로 역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최종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자신의 재개발사업 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 전 부산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2월 정 전 청장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정윤재(45·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680억원 가운데 27억5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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