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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노린 주차장 상습강도 징역13년 ‘엄벌’

등록 2008-01-27 09:38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에게서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0대 남자 2명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밤늦게 승용차를 주차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 등 2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1천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나는 등 같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 중 일부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거나 외진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돈이 없다는 피해 여성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게 해 돈을 받아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범행을 일삼던 이들은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하려다 피해 여성이 흉기의 손잡이를 붙잡고 저항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무척 커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무척 큰데도 아무런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 여성이 홀로 있는 경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았고 일부 젊은 여성의 경우 번갈아가며 성폭행까지 했다"며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날치기' 14건도 김씨의 범행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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