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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 앞두고 상품권 반값판매 ‘사기주의보’

등록 2008-01-27 12:07

"설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가에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사기 거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상담기관에는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사기성 사이트가 ▲설이나 추석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갑자기 개설되고 ▲스팸메일이나 SMS(문자서비스)로 유명백화점이나 할인점 상품권을 50%나 할인판매한다고 유인하며 ▲대폭 할인을 이유로 10장 이상의 대량구매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이트는 특히 서버를 해외에 둬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을 관련기관에 문의해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래후 주문번호나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해 보관해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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