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한 초등생이 납치된 지 50분만에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초등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로 김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5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김모(10.초2년)양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차에 태워 납치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부모 휴대전화를 물어본 뒤 공중전화를 이용, 김양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해 1천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25분께 김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범행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부스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며 신고가 들어온 지 30분만인 오후 4시55분께 공중전화에서 7∼8㎞ 떨어진 춘포면 야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협박 전화를 건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폐쇄회로(CC) TV에 김양을 납치한 차량의 번호가 찍혀 범행을 저지른 지 50여분만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사채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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