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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도기업 인수, “임금 못 받았다” 소송사기 일당 구속

등록 2005-04-15 15:19수정 2005-04-15 15:19

부도난 회사가 법원경매로 처분되면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신종 소송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5일 부도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법원경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건설사 부대표 김모(56)씨와 건설현장 소장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대표 김모(50)씨를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2003년 4월 부도난 H건설사를 헐값에 인수하면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 건설현장 소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 가운데 현장소장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허위로 "회사가 근로자 42명의 3개월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했으며 사장 김씨는 모의한대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사장 김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H건설사를 법원경매에 넘겼으며 법원은 회사를인수한 은행에게 현장소장 김씨 등 42명 명의로 고소한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명령하도록 해 체불임금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도난 회사가 법원경매에 넘어가면 체불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도기업을 골라 헐값에 인수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소인 42명은 실제로 노숙자나 노인 등 실제 회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이들 일당이 허위로 작성한 명단이었으며 가로챈 돈은 이들이 나눠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H사 외에도 조경업체, 농원, 건설사 등 9개 부도기업을 추가로 인수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달아난 대표 김씨는 이들 부도기업을모아 D그룹이라는 유령 그룹까지 만들어 회장행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야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접수 당일에 확인서가 발급됐다"며 "경기지역에는 임금체불이나 기업부도 사례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행정상의 허점을 노린신종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된 42명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경기도 일대에서 이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과 노동사무소등에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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