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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안 생계비 가구당 74만~291만원 지원

등록 2008-01-28 11:28

생계자금 읍.면배분…29일까지 개인계좌 입금

충남 태안군은 28일 기름유출사고 관련 피해주민들에게 가구당 최고 291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확정, 읍.면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정된 생계자금은 ▲태안읍 43억7천만원 ▲안면읍 46억7천만원 ▲고남면 15억4천만원 ▲남면 22억5천만원 ▲근흥면 52억1천만원 ▲소원면 65억3천만원 ▲원북면 43억5천만원 ▲이원면 21억9천만원이다.

생계자금은 군내 2만5천508가구중 1만8천757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금액은 최고 291만6천600원, 최저 74만6천862원이다.

각 읍.면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되면 즉시 개인계좌로 생계비를 입금한다.

생계비 배분기준은 가구수와 오염 해안선 길이, 어장면허 면적, 어업종사자수, 어선수, 음식.숙박업소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 7개 항목을 개별지표로 삼았으며 개별지표 30%와 피해정도 70%를 합산해 확정됐다.


또 개별지표만을 적용할 경우 읍.면별 피해정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가중치 등급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배, A등급(소원, 원북)은 5배가 각각 적용됐다.

태안군의 생계비 배분은 지난 21일 충남도의 시.군 배분이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내 피해지역 6개 시.군 중 가장 먼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태안.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시.군 가운데 태안과 서산.보령.서천 등 4개 시.군이 생계비 지원기준을 마련했으며, 당진.홍성의 경우 28일 또는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주 김준호 기자 yej@yna.co.kr (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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