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년 지나도 해지·연장 묻지 않고 돈 빠져 나가
분실시 까다로운 첨부서류 요건에 보상금 청구 불편
분실시 까다로운 첨부서류 요건에 보상금 청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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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자들이 ‘1년 뒤 자동연장’이라는 규정 때문에 갱신 사실을 모른 채 보험금을 납부하거나, 까다로운 청구절차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폰안심재테크(SK텔레콤)·휴대폰 안심요금제·굿타임 단말기보험(KTF)·휴대폰 분실보험(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의 단말기 분실보험은 가입자가 고가의 휴대폰을 분실·도난·파손했을 때 휴대폰 가격의 75~8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LG텔레콤 분실보험 가입자가 두달 만에 60만원짜리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휴대폰가격의 75%인 37만5천원을 보상받는다. 대신 가입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차액 22만5천원과 잔여보험료 2만9800원(월 2980X10개월)을 합친 25만4800원만 부담하면, 동일한 새 휴대폰으로 교환받는다. 이통사 보조금 폐지로, 단말기값이 비싸지면서 KTF 단말기보험에 25만여명(작년 12월말 기준), LG텔레콤 분실보험에 10만여명(올 1월 기준)이 가입했다. 가입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분실보험 가입자들은 불명확한 약관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연장된다”고 하지만, 가입증명서에 ‘2년 보장, 1년 뒤 자동연장(갱신)’ 문구만 명기돼 있을 뿐 연장을 앞두고 가입자들에게 연장 및 해지 여부 확인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김씨는 “연장하기 전에 내 의사를 확인할 줄 알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보험료를 인출해갔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약관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서명한 가입자들의 과실이지만, 이통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SKT의 분실보험은 1년 뒤 자동해지가 원칙이지만, KTF와 LG텔레콤의 분실보험은 ‘1년 뒤 자동연장’이 특약사항이다. 김씨는 “이통사들이 ‘1년 자동갱신’ 조항을 내세워 가입자들로부터 ‘눈먼 돈’을 챙기고 있다. 보험사는 당연히 고객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뒤늦게 휴대폰 청구서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보험료를 환불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납입했어도, 까다로운 첨부서류 요건 때문에 보상금 청구에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다. 신씨는 “분실·도난 여부만 통신사에 신고하면 간단한 사실확인을 거친 후 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출 서류가 복잡했다”며 “비싼 휴대폰을 분실한 것도 속 상한데 보험금 받으려 고의로 분실한 사람 취급하는 게 더 기분이 나빴다”고 회상했다. KTF는 휴대폰을 도난·분실하면 경찰의 도난신고접수증과 현대해상 쪽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수 계약자의 보험금을 토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정보제공동의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말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휴대전화 구입시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통신사들이 보험 약관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자동연장 시점을 앞두고 가입자에게 연장·해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하거나 가입기간을 아예 1년으로 제한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휴대폰 분실보험의 피해를 줄이려면,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험증명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홍보출판팀 오한나 팀장은 “보험은 가입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하면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며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연장되도록 하고 있는 ‘자동갱신’ 조항도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F 관계자는 “자동갱신 과정에서 서면으로 고객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만, 안내가 불철저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며 “다른 보험상품도 마찬가지지만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올해부터 11개월차에 SMS를 보내 고객들로부터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단말기 분실보험은 장기 우량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이며, 앞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도 더욱 철두철미하게 해 가입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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