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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바’ 신상자료로 억대 사기대출 받은 업체 수사

등록 2008-01-28 17:13

경찰, 인터넷 구직업체 본격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허위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들의 개인 신상자료를 제출받아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A인터넷 구직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컴퓨터 조립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K(25ㆍ대학생)씨 등 20여명으로부터 주민등록사본과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제2금융권에서 K씨 명의 등으로 개인당 600만∼1천만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월급지급용 서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위조해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제2금융권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업체 대표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다 잠적한 상태라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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