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공항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아무개씨 등 26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에 발간한 책자에 모노레일 설치 계획이 소개된 점 등을 보면 대우건설이 김씨 등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쪽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광고를 하기 전에 모노레일 설치 계획을 공사 쪽에 확인했어야 한다”며 “충분한 정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아 중요한 사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 ‘2005년 최첨단 모노레일 완공 예정’ 등의 분양 광고를 믿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모노레일이 들어서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노레일 설치 공사는 대우건설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다”며 분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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