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8일 학부모로부터 고려대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주 ㅅ고 농구팀 감독 지아무개(59)씨와 전 농구협회 심판 간사 윤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
지씨는 2006년 3~4월께 청주시 우암동 북부 버스매표소 승강장 앞 승용차 안에서 박아무개씨 부부한테서 “아들을 고려대 농구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지씨는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갖고, 6500만원은 윤씨에게, 2천만원은 고려대 농구부 코치 노아무개(35)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세 차장검사는 “지 감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를 통해 고려대 쪽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품이 윗선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이날 고려대 농구부 코치 노씨에 대해 학부모들로부터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모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오윤주, 김지은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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