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9일 2년 간 28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조모(29.강릉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5년부터 작년 11월 23일까지 28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다.
조 씨는 경찰에서도 훈련을 기피한 이유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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