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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돈받은 청도 주민 자수시 선처”

등록 2008-01-29 10:59수정 2008-01-29 14:11

작년 12.19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돈을 받은 청도군민 40명이 자수해 28일 오후 경남  청도군 청도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청도/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작년 12.19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돈을 받은 청도군민 40명이 자수해 28일 오후 경남 청도군 청도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청도/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례적으로 자수 기간 설정

대구지방검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정한태 군수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청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특정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자수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번 재선거 과정에 살포된 불법자금의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고 금품을 받은 주민들이 수백~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민 2명이 `50배 과태료' 부담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영세한 농업에 종사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동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군수의 읍ㆍ면ㆍ동책으로부터 단순히 금품을 수수한 주민들 가운데 관할 경찰서인 청도경찰서(☏054-371~0112)에 자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책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구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송진섭 공안부장은 "검찰은 그동안 선거사범을 엄정처벌해왔으나 관련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자수한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선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방침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해온 그동안의 사법기관의 기조가 다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정 군수를 포함해 2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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