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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에서 여자 원생 ‘알몸 체벌’”

등록 2008-01-29 15:00

교사 이씨 “아이 스스로 옷벗고 나가…아이에 미안”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알몸으로 밖에 세워두는 이른바 `알몸체벌'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이태원동 B어린이집에서 최근 여자 어린이가 알몸체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알몸체벌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도 이날 B어린이집에 나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의 어린이집 및 교사 자격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키로 했다.

B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이모(25.여) 교사는 지난 25일 원생인 A(5)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나가라며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뒤쪽 철문을 열었다.

이씨는 "다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롭혀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해 하지 말라고 혼을 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못난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못난이 어린이집'이란 이 어린이집 뒤쪽의 좁은 비상계단 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밖에 세워두는 체벌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옷을 벗겨서 강제로 아이를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씨는 "아이가 분을 못 이겨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갔다. 철문이 저절로 닫혔는데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놨다가 1~2분 뒤에 문을 열어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옷을 입지 않은 아이를 내보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웃들은 A양이 밖에서 벌을 선 시간이 10분 이상이며 지난해 말에도 이와 같은 알몸체벌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고 싶어서 훈육하는 차원에서 그랬다. 아이에게 가장 미안하고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양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번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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