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상속세 폐지를 놓고 정부측과 재계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인학 전경련 상무는 "자손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자연 본능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상속세"라며 "내국세의 0.8%, 7천800억원 수준인 상속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상무는 "기업들은 이익이 생겼을 때 내부에 유보해 재투자하는 것보다 배당해서 현금화한 뒤 상속세를 회피하는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상속세율 등을 조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국장은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국장은 "일본은 상속할 때 세금을 내고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에 다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나 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을 상속해 15년동안 유지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공제폭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운영해 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골동품.미술품 등의 상속시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징수행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명계좌를 100% 금지하면 억울하게 범법자를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불법.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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