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업무보고와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보고서, 전문가 자문내용 등의 공개 요구에 대해 인수위가 ‘자료가 없거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익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통상부로부터 구두로만 보고받았고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인수위는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구두 보고만 받거나 아예 보고를 받지 않는 등 인수위 업무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 의무를 저버렸다”며 “광우병 검역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시키게 된다’며 공개를 거부한 인수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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