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고법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유방암 수술 뒤 전역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퇴역처분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퇴역처분은 군인으로서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기본권 제한이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씨가 승소한 원심에서도 업무수행에 건강·체력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병력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업무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피씨의 경우 목적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너무 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씨는 2002년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뒤 완치됐지만, 2005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역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피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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