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 앞범퍼가 도로쪽으로 29㎝ 벗어났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동차를 3m 가량 운전하다 앞범퍼가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29cm 가량 침범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식당 주차장에 이중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 위치를 바꾸려고 차를 몰다가 주차장 밖 도로에 서 있던 쏘렌토 차량 옆면을 살짝 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씨의 자동차 바퀴는 모두 주차장에 위치해 있었지만 차량 일부인 앞범퍼가 도로 쪽으로 29cm 가량 나간 채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기소 의견의 판단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확인 결과 두 차량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는 경찰에서 "당시 소주 1병 반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모 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 씨가 몰던 차는 앞바퀴만 주차장 밖 도로로 불과 30㎝ 가량 나와 있었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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