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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기술개발 허위 유포’ 플래닛82 대표 구속

등록 2008-01-30 13:08

"수사 중인 최근까지도 허위사실 계속 유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 등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12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이던 나노이미지센서칩이 저조도에서는 영상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주가를 끌어올리려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에 `초고감도 나노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거의 없는 저조도 상태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 가능하며 2005년 분기별 매출 전망은 총 218억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다음해 11월에도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시연회를 열고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일간지 등에 "고감도 사진ㆍ동영상 나노센서칩 세계 최초 개발, 3개월 내 양산 가능, 내년 중 본격 양산체제 돌입" 등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연회에서 이 이미지센서칩이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데도 다른 카메라들에만 적외선 차단 필터를 장착해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속임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플래닛82는 주가가 1천650원에서 4만6천950원으로, 시가 총액은 200위에서 4위로 각각 치솟았으며 윤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차명 보유 주식 427만주를 팔아 3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2월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전자부품연구원 측이 이 이미지센서칩이 양산은 커녕 아직 개발도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플래닛82 나노이미지센서 의혹 조사 완료"(지난해 7월 보도자료), "신기술 입증" 및 "비교 시연 센서 특징"(각 올 1월 회사 홈페이지) 등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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