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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에선 대마초 피우면 처벌받네요”

등록 2008-01-30 17:07

인천지검, 원어민강사 초청해 첫 ‘마약’ 강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피운다고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네요"

인천 석천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강사 브리 힐씨는 30일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어민강사 대상 마약예방교육에 참석해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강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검거된 것을 최근 영자신문에서 봤다. 우리는 한국의 법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학교 영어강사 마크 콩고(미국)씨는 "한국은 미국보다 마약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고 알고 있다. 처벌을 세게 할 수록 범죄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분석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 지역 초.중.고 및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강사 100여명을 초청, 한국의 마약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 절차, 마약의 폐해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만약 나도 모르게 친구가 마약을 우편으로 보내오면 어떻게 되나', '클럽 같은 곳에서 직접 대마초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할 경우는 처벌 받나' 라는 질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이 이 같은 교육을 준비한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원어민강사들이 늘면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외국인 21명 등 30명을 적발, 16명을 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유예했다.

캐나다인 영어강사 M(25)씨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은 뒤 외국인 강사들이 모이는 파티 등에서 대마초를 나눠 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인 Y(27)씨는 지난 18일 해시시(대마수지)를 뱃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날 교육을 주재한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민경철 검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때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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