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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탤런트 옥소리씨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등록 2008-01-30 20:43

이삭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씨의 변호사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옥씨 쪽은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지 형사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옥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7일 팝페라 가수 정아무개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양/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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