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회장 참고인 자격 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 도곡동 땅과 관련해 추가 계좌추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날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을 차명 소유했다는 기록이 또 발견됐다”(<한겨레> 1월28일치 10면)는 보도와 관련해, <실록 공직자 재산공개>의 저자인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을 29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관보나 신문기사, 그리고 그런 조사(1993년 민자당 특위의 재산공개 실사)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보고 책을 쓴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는 지금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 29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스의 경북 경주 본사, 서울 사무실, 자회사인 서초동 홍은프레닝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쪽 변호인과 상의해서 우리 수사관들이 사실상 사무실을 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31일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를 불러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이번주나 다음주 초 방문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월 이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상은씨를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도곡동 땅 관련 수사 때도 검찰은 이씨를 병원으로 방문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한 이영배씨와 이병모씨를 조사했다. 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사업 추진 당시 서울시 담당 국장이었던 최령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김태규 박현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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