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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녀 성 바꾸기’ 한달새 6천여건 쇄도

등록 2008-01-31 10:24

국민참여재판 5건, 재정신청 770건 접수

올들어 `자녀의 성(姓) 변경제도'와 `친양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재정신청'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수천건의 민원이 몰리고 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1월에만 자녀의 성과 본를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6천181건이 접수돼 이 중 208건이 인용됐고, 나머지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아이의 성과 새아버지의 성을 일치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친양자 제도'는 730건이 접수돼 39건이 인용됐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재정신청'은 한 달 간 770건에 달했고, 이 중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483건, 부산고등법원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신청이란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려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결정이 났을 때,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

`국민참여재판제'는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重罪)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대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2월12일 대구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리며 18일에는 청주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의 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인천지법에 상해치사 혐의 피고인, 제주지법에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대구지법에 강간치상 혐의 피고인이 각각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됐거나 범위가 확대된 제도와 관련해 문의전화가 꾸준히 걸려온다"며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기만 기다렸던 가족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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