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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 청구

등록 2008-01-31 10:44수정 2008-01-31 10:59

14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강기훈씨가 그동안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강기훈씨가 그동안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공동 변호인과 함께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해준 것으로 알려졌던 고(故)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 발견된 필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사설 감정원의 감정결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벌써 17년째로 접어든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진실은 명확하다. 법원이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한 심리를 거쳐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단계다"라며 조속한 재심 결정을 촉구했다.

강씨는 1991년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김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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