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강기훈씨가 그동안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공동 변호인과 함께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해준 것으로 알려졌던 고(故)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 발견된 필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사설 감정원의 감정결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벌써 17년째로 접어든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진실은 명확하다. 법원이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한 심리를 거쳐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단계다"라며 조속한 재심 결정을 촉구했다.
강씨는 1991년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김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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