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31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지난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이명박 후보가 위증교사를 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유찬(47)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징역 10월을, 무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증교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다”고 주장한 주종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기자회견과 책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허위성을 인식한 이상 공익적 동기로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자회견이나 출판물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컸고, 기자회견과 대선후보 쪽을 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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