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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청와대에 ‘미국산 쇠고기 등뼈’ 정보 요구

등록 2008-02-01 07:44수정 2008-02-01 10:45

지난 10월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에서 공개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 용인/연합뉴스
지난 10월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에서 공개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 용인/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청와대측에 지난해 등뼈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31일 이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민변은 청구서에서 청와대가 작년 8월 15일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현행 양국간 수입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등뼈가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위를 담은 미국측 'SRM 검출 경위조사 보고서'와 '해명 문서'를 받고 이를 검토,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직접 검토하지 않고 담당 부처에 분석, 평가를 지시했다면 그 지시 내용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작업 인부의 실수'라는 미국측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근거를 대라는 뜻이다.

아울러 민변은 같은 해 10월 4일 다시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뒤 청와대 비서실이 재발의 원인과 배경과 관련, 해당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문서를 모두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정에 등뼈를 발견, 검역을 전면 중단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측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검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두번째 등뼈가 발견됐고, 이후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한국행 수출 선적은 중단된 상태다.

민변과 축산,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등뼈와 갈비뼈 등이 10여차례나 반복적으로 검출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미국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지 않고 제재 수준도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에 그친 점 등을 계속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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