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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풍’ 1천197억원 “국가예산으로 볼 수 없다”

등록 2008-02-01 10:30수정 2008-02-01 11:47

민사재판 강삼재ㆍ김기섭ㆍ한나라당 승소..법원 "형사 재판 뒤집을 증거 없다"

이른바 `안풍(安風)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됐던 `1천197억원'의 출처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및 한나라당이 승소했다.

`안풍 사건'은 강 전 의원과 김 전 차장이 1995∼1996년 안기부 예산 1천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국가는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계속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안영길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안풍(安風) 사건' 관련자인 강 전 의원과 김 전 운영차장 및 한나라당을 상대로 "국가 예산을 반환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리는 관련 사건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과 다른 판결을 해서는 안되며 확정 판결을 함부로 달리 보거나 배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민사 재판에서도 형사 재판 결론을 흔들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 재판이란 2001년 강씨와 김씨가 1천억원대의 국가 예산 횡령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0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자금이 국가 자금이나 당시 안기부 자금이 아닌 "YS의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라면 통상적으로 당해 연말에 잔금이 거의 소멸돼야 하지만 93년에는 연초보다 연말에 오히려 1천200여억원이 늘었고, 이 자금이 95년과 96년에 걸쳐 빠져나간 것이 확인된 만큼 일반적인 예산집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쓰였던 안기부의 차명 금융계좌를 검증한 결과 형사 재판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95년과 96년 대부분 인출돼 형사 재판과 같은 양상을 띄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차명 금융계좌는 당시 안기부가 6개의 위장업체에서 사용했던 계좌로 형사 재판 당시 피고인 측은 9개 금융기관에서 사용한 2000여개 차명계좌를 증거로 제시해 국가 예산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검증없이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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