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시 9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앞 편도 3차선에서 양재방면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개인택시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영업용 택시와 다른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추돌했으며 영업용 택시 운전사 전모(39)씨가 목을 다쳤다.
조사결과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이모(28)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음주상태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앞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보지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입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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