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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항소심 징역 1년

등록 2008-02-01 11:43

1심 실형 한화 전략기획팀장은 집유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서 수사팀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해결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보복폭행' 피해자에게 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김 회장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무마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받은 돈 중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7천만원에 대해서는 "법률사건의 해결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폭행'이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 9천만원을 받고 경찰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7천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에게 수사팀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김모 한화 전략기획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김 감사에게 돈을 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화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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