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복사기를 갖고 놀다가 그만..그게 죄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1일 대구 성서경찰서 지능1팀에서 조사를 받던 A(11) 군 등 초교생 3명은 경찰관의 질문에 연방 고개를 숙였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친구 집에 모여 PC 게임을 하다가 방 안에 있던 컬러 복사기에 눈을 돌렸다.
컬러 복사기로 손과 얼굴을 찍어보며 놀던 이들은 'TV에서 본 적이 있다'며 돈까지 복사했다. 만원 지폐를 앞 뒤로 복사한 뒤 풀로 붙이니 그럴싸한 '위조 지폐'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 돈으로 집 근방 포장마차에서 호떡 2천원어치를 사먹었다. 호떡장사도 별 의심 없이 지폐를 받고 8천원을 거슬러주자 '감쪽같이 지폐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그러나 장난은 감당 못할 결과를 낳았다.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챈 호떡장사가 곧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지구대에 신고했고 이들은 동네 주민들을 탐문한 경찰관에 의해 몇 시간 만에 붙잡혔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군 등은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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