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이른바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교수 재임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명호(51)씨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ㆍ유효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출제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에 학교측이 보복한 것"이라며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재임용 탈락이 확정됐다.
이후 해외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낸 김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김씨는 2005년 9월21일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007년 1월12일 항소마저 기각당하자 같은달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성균관대 정관의 재임용 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췄지만 `학생에 대한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기준에는 현저히 미달된다"며 "이에 따른 재임용 거부결정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뤄져 적법ㆍ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