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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상규 전의원 추징금 2억9천만원

등록 2005-04-15 19:05

“2심재판부 선고때 빼먹어” 주장 논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가 15일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에서 각각 2억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심 재판 때 선고됐던 추징금 선고를 빼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있는 대로 2억9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박 전 의원이나 방청객들은 “추징금을 선고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제37조)고 명시돼 있어, 판결문에 내용이 있더라도 재판장이 이를 구두로 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해도 검찰은 조서(재판 기록)를 기준으로 추징을 할 것이고, 박 전 의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상고심에서 다투게 돼 추징금을 물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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