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팀 관계자들과 최명윤(왼쪽 두번째) 명지대 교수가 1일 낮 서울 가회동 서미갤러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가 회사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행복한 눈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철 변호사 “2003년 수사때 7억원으로 매입 확인”
서미갤러리 대표 ‘행복한 눈물’ 공개…구입경위는 함구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한 김용철(50) 변호사는 1일 “검찰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삼성이 사용한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억원이 홍라희씨의 그림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삼성 특검 기자실에서 “내가 삼성 구조본 법무팀에 있을 때, 검찰이 삼성 채권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라희씨가 자신의 동서인 이영자(71) 전 새한그룹 회장한테서 그림을 사들이면서 그림 값의 일부인 7억원을 채권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형 이창희(사망)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이다. 김 변호사는 “채권 구입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부산 해운대 땅을 팔아서 산 것으로 당시 박재중(사망) 상무와 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채권으로 그림을 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수사 관심사는 그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홍송원(55) 서미갤러리 대표는 삼성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 삼청동 서미갤러리에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공개했다. 홍 대표는 “(공개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개했다”면서도, 보관 장소와 구입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웠다. 김용철 변호사는 “그림이 국내에 들어온 지 8개월이 지난 2003년 말께 이재용씨가 ‘내 집에 <행복한 눈물>이 걸려 있다’는 말을 나한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1일 불러 조사한 민경춘(55) 삼성사회봉사단 전무한테서도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팀이 계좌번호와 입출금 내역 등을 캐묻자 민 전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차명계좌를 시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특검팀의 삼성 임원들의 납세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서미갤러리 대표 ‘행복한 눈물’ 공개…구입경위는 함구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한 김용철(50) 변호사는 1일 “검찰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삼성이 사용한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억원이 홍라희씨의 그림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삼성 특검 기자실에서 “내가 삼성 구조본 법무팀에 있을 때, 검찰이 삼성 채권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라희씨가 자신의 동서인 이영자(71) 전 새한그룹 회장한테서 그림을 사들이면서 그림 값의 일부인 7억원을 채권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형 이창희(사망)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이다. 김 변호사는 “채권 구입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부산 해운대 땅을 팔아서 산 것으로 당시 박재중(사망) 상무와 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채권으로 그림을 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수사 관심사는 그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홍송원(55) 서미갤러리 대표는 삼성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 삼청동 서미갤러리에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공개했다. 홍 대표는 “(공개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개했다”면서도, 보관 장소와 구입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웠다. 김용철 변호사는 “그림이 국내에 들어온 지 8개월이 지난 2003년 말께 이재용씨가 ‘내 집에 <행복한 눈물>이 걸려 있다’는 말을 나한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1일 불러 조사한 민경춘(55) 삼성사회봉사단 전무한테서도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팀이 계좌번호와 입출금 내역 등을 캐묻자 민 전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차명계좌를 시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특검팀의 삼성 임원들의 납세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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