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질서 침해 5대 악습’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5일 △음주 운전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 등을 교통질서 침해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468명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9%)과 음주 운전(8.3%)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날마다 단속활동을 벌이되, ‘1일 1단속’ 항목을 정해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 운전은 권역별 합동단속과 유흥가, 식당가, 주택가 뒷길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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