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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로운 부상’ 인정범위 확대

등록 2008-02-03 09:41

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로운 부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경미한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의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 등급이 현행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돼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가벼운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구조행위 중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도 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해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1970년 이래 2008년 1월 현재까지 500여명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의사자와 의상자에게는 최고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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