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마약사범과 조직폭력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에게 “작업을 통해 인내하고 갱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의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에게 ‘작업을 태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지 않겠다. 작업을 통하여 인내하고 갱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등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고, 특이수용관리대상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87년 6월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과 조직폭력사범에게 작업을 지정해 줄 때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다. 다른 수용자들한테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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