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처벌 강화해야"
보험 범죄자 중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험 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는 2003년 이후 보험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례 49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집행유예(46.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벌금형(28.4%), 징역형(24.7%)의 순서였다.
이는 2002년 손보협회가 형사정책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할 때 집행유예는 줄고 벌금형은 늘어난 것이다.
당시에는 집행유예 65.5%, 벌금 9.3%, 징역형 25.1%의 분포를 보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범죄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범죄자들의 직업별 분포는 ▲무직자 24.3%(263명) ▲운전기사, 자동차 정비사, 견인 기사 등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14.2%(154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10.2%(111명) ▲보험설계사가 2.1%(23명) ▲기타 44.0%(476명) 등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1건당 보험사고는 평균 6.81건에 달했으며 판결문 1건당 관련된 보험회사도 평균 5.1개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1건당 피해액은 평균 7천117만원에 달해 2002년 연구 결과(2천118만원)와 비교할 때 범죄 액수가 커졌다. 범죄 유형으로는 고의 사고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신고가 21.0%, 피해 과장이 10.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현행 법 체계와 분류로는 보험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며 "보험 범죄를 형법 또는 특별법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판결문 1건당 보험사고는 평균 6.81건에 달했으며 판결문 1건당 관련된 보험회사도 평균 5.1개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1건당 피해액은 평균 7천117만원에 달해 2002년 연구 결과(2천118만원)와 비교할 때 범죄 액수가 커졌다. 범죄 유형으로는 고의 사고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신고가 21.0%, 피해 과장이 10.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현행 법 체계와 분류로는 보험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며 "보험 범죄를 형법 또는 특별법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