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규직화가 아니라 차별의 해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남용 및 차별 금지 못지 않게 고용의 유연성을 중시해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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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 이 공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은 많은 수가 50대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일을 맡고 있다. 화성/유산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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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뼈대=우선 파견 근로 대상이 포지티브 시스템(명시된 대상만 적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명시된 대상 외의 모든 부분에 적용)으로 바뀌며 확대됐다. 현재 컴퓨터전문가와 청소 등 26개 업무에만 허용해온 파견 근로 대상이 건설공사 현장업무와 선원, 의료 등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게 했다.
파견 기간 역시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동일 업무에서 3년간 파견근로자를 쓴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계약 반복 갱신을 통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던 것을 제한해, 3년을 초과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했다.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복하면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노동계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정부는 ‘사유’를 정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정규직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불가피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다.
파견제와 관련해선 파견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기업의 파견근로자 수요에 비해 현행 파견대상 업무가 너무 한정돼, 불법 파견이 확산된다고 보고있다. 합법 파견의 폭을 확대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불법 파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파견 근로가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보다 나은 처우를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인건비 절감 목적이 아닌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파견 근로는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 사용자단체의 입장=정규직 고용 강제는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해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직무급이 정착된 선진국과는 달리 연공급 위주의 우리나라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