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몸에 전자칩 인식표 내년부터 ‘등록’ 의무화
좁쌀 크기 칩 피부 안에 삽입
서울시 내년부터 ‘등록’ 의무화
서울시 내년부터 ‘등록’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개의 몸에 심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애완견 주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애완견 몸에는 의무적으로 식별용 마이크로칩을 넣어야 한다. 길이 8㎜ 크기의 전자칩은 애완견의 왼쪽 귀 뒤편에 삽입되며, 여기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의 예방접종 유무 등 정보가 기록된다. 애완견 등록 수수료는 칩 부착 비용을 포함해 1만~2만원 정도다. 김남면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해마다 버려지는 애완동물 수가 1만마리를 훌쩍 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서울시내에 버려진 애완동물은 모두 1만6106마리로, 2000년에 견줘 8배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는 1만423마리, 고양이는 4599마리였다. 고양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새 동물보호법에서 등록 대상 동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심을 필요가 없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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